명 리 약 언 강의

제대로 보는 명리약언-관살거류(官殺去留)를 살펴보는 법

원제 임정환 | 2012-03-14 13:12:42

조회수 : 4,523

제 17편
관살거류(官殺去留)를 살펴보는 법 1

관살(官殺)의 거류(去留)는 반드시 그 경중(輕重)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관(正官)이 많고 칠살(七殺)이 적으면 반드시 칠살(七殺)을 제거하여야 마땅한데, 정관(正官)은 청순지기(淸純之氣)이니 혼잡(混雜)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칠살(七殺)이 많고 정관(正官)이 적으면 정관(正官)을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칠살(七殺)은 웅강지기(雄剛之氣)이니 혼잡(混雜)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다.1)
1)일주가 강하면 관살(官殺)이 모두 희신(喜神)이니 마땅히 생부하여야 하고, 일주가 약하면 관살(官殺)이 모두 기신(忌神)이니 마땅히 억제하여야 할 뿐이다.

만약 관살(官殺)이 서로 균등하면 마땅히 거류(去留)를 나누어야 하는데,
주중에 상관(傷官)이 유력하면 거관용살(去官用殺)하고, 주중에 식신(食神)이 유력하면 거살용관(去殺用官)한다.

구서(舊書)에서 ‘양일(陽日)의 식신(食神)은 거살(去殺)할 수도 있고 또한 유관(留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령 甲日이 丙火를 얻으면 庚金을 극거(剋去)할 수도 있고 또한 辛金을 합하여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 거살유관(去殺留官)

‘음일(陰日)의 상관(傷官)은 거관(去官)할 수도 있고 또한 유살(留殺)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령 丁日이 戊土를 얻으면 壬水를 극거(剋去)할 수도 있고 또한 癸水를 합하여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 거관유살(去官留殺)

양일(陽日)의 상관(傷官)은 거관(去官)할 수는 있으나 유살(留殺)할 수는 없는데,
가령 甲日이 丁火를 얻으면 辛金을 극거(剋去)할 수는 있으나 庚金을 합하여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음일(陰日)의 식신(食神)은 거살(去殺)할 수는 있으나 유관(留官)할 수는 없는데,
가령 丁日이 己土를 얻으면 癸水를 극거(剋去)할 수는 있으나 壬水를 합하여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극(剋)하면 제거되는데 제거되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합(合)하면 머무르는데 머무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서(舊書)에서는 또한 ‘甲木이 을매(乙妹)를 庚의 처로 삼으면 흉함이 길조(吉兆)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합(合)하여 제거하는 것이 어찌 아닌가?2)
庚金이 乙木을 만나면 내(庚)가 극하니 고로 가버리나(去), 辛金이 丙火를 만나면 극(剋)을 받으니 고로 머무른다(留).
2)합(合)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합(合)하여 제거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구서(舊書)에는 또한 ‘탐합망관(貪合忘官)과 탐합망살(貪合忘殺)’이라는 학설이 있다.
가령 甲木은 辛金이 정관(正官)인데, 丙火를 만나면 辛金이 丙火를 탐합(貪合)하여 정관(正官)의 작용을 잊어버린다. 유관(留官)이 아니고 탐합망관(貪合忘官)임.
乙木은 辛金이 칠살(七殺)인데, 丙火를 만나면 辛金은 丙火를 탐합(貪合)하여 칠살(七殺)의 작용을 잊어버린다. 유살(留殺)이 아니고 탐합망살(貪合忘殺)임.
관살(官殺)이 탐합(貪合)하여 작용을 잊어버리면 유관(留官)이나 유살(留殺)이 아니고, 유관(留官)이나 유살(留殺)이라면 탐합망관(貪合忘官)이나 탐합망살(貪合忘殺)이 아니지 않는가?
관살(官殺)이 하나만 나타났으면 합(合)으로 인하여 관살(官殺)의 작용을 잊어버리고, 관살(官殺)이 함께 나타났으면 합(合)을 만나서 유관(留官)하거나 유살(留殺)한다.

그러나 결국은 유관(留官)하거나 유살(留殺)한다는 것은 존재하여 머무른다는 것이고, 끌어당겨서 머무른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제거하면 하나가 자연히 머무른다는 것일 뿐이다. 어찌 반드시 어떤 것이 끌어당겨서 머무르게 할 것인가?

만약 구서(舊書)에서 말한 바를 반드시 따른다면,
음일(陰日,乙)은 식신(食神,丁)이 유관(留官,庚)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일주가 원래 유관(留官)할 수 있으나,
양일(陽日,甲)은 상관(傷官,丁)이 유살(留殺,庚)할 수도 없고 일주도 유살(留殺)할 수 없으니 장차 유살(留殺)할 수 없지 않는가?

총괄하건대,
관살(官殺)이 혼잡(混雜)하였으면 거류(去留)하여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야 상(上)이고, 비록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땅하게 조절되고 세(勢)가 하나에 귀결되었으면 또한 오묘하다.
칠살(七殺)은 하나에 귀결될 수 없으니, 차라리 정관(正官)이 칠살(七殺)에 섞이되 칠살(七殺)이 정관(正官)에 섞여서는 아니 된다.
운(運)을 살펴보는 것도 모두 이와 방법이 같다.

천리(千里)*가 살펴보건대,
관살(官殺)이 함께 나타났으면 유관(留官)이나 유살(留殺)을 심의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거관(去官)이나 거살(去殺)만을 심의하여야 하는데, 하나가 이미 제거되었으면 하나가 자연히 머무르기 때문이다.
합(合)이라는 것은 기반(羈絆)이니, 관살(官殺)이 합(合)을 만났으면 응당 거관(去官)이나 거살(去殺)로 논하여야 한다.
구서(舊書)에서 합(合)을 유관(留官)이나 유살(留殺)로 논한 학설은 필시 타당하지 않다. 
*천리(千里): 이 책을 편저(編著)하신 위천리(韋千里)선생이다.

제 18편
관살거류(官殺去留)를 살펴보는 법 2

구서(舊書)에서 관살거류(官殺去留)를 논한 것은 대체로 천간(天干)을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비록 천간을 이야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지지에 암장한 천간(天干)도 그 안에 있고, 간지(干支)의 상호간의 거류(去留)도 또한 그 안에 있다.

그러나 만약 지지에만 관살(官殺)이 있고 천간에는 관살(官殺)이 없으면 지신(支神)의 거류지법(去留之法)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보충한다.

甲乙日에 申酉가 나타났으면 巳로 申을 제거하고 午로 酉를 제거하며,
丙丁日에 亥子가 나타났으면 辰戌로 亥를 제거하고 丑未로 子를 제거하며,
戊己日에 寅卯가 나타났으면 申으로 寅을 제거하고 酉로 卯를 제거하며,
庚辛日에 巳午가 나타났으면 亥로 巳를 제거하고 子로 午를 제거하며,
壬癸日에 辰戌丑未가 나타났으면 寅으로 辰戌을 제거하고 卯로 丑未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모두 식신(食神)을 취용하여 칠살(七殺)을 제거하고 상관(傷官)을 취용하여 정관(正官)을 제거한다.

비록 巳申과 子丑이 육합(六合)이고 寅戌과 卯未가 삼합(三合)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합(合)은 본래 합(合)이고 극(剋)은 본디 극(剋)이니, 합(合)은 본래 합(合)이고 형(刑)은 본디 형(刑)인 것과 같다.
관살(官殺)에서 하나가 제거되면 하나가 자연히 머무르니, 다시 머무르게 하는 신(神)을 반드시 구할 필요는 없다.

이 외에 타국(他局)을 이루어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寅卯가 午戌을 만나면 寅이 午戌을 합하여 화국(火局)을 이루니 卯가 홀로 당권(當權)하고,
巳午가 酉丑을 만나면 巳가 酉丑을 만나서 금국(金局)을 이루니 午가 홀로 당권(當權)하며,
申酉가 子辰을 만나면 申은 子辰과 회합(會合)하여 수국(水局)을 이루니 酉가 홀로 당권(當權)하고,
亥子가 卯未를 만나면 亥가 卯未를 만나서 목국(木局)을 이루니 子가 홀로 당권(當權)한다.
辰이 子申을 만나서 수국(水局)을 이루거나 戌이 寅午를 만나서 화국(火局)을 이루면 丑未가 당권(當權)하고,
丑이 巳酉를 만나서 금국(金局)을 이루거나 未가 亥卯를 만나서 목국(木局)을 이루면 辰戌이 당권(當權)한다.

또한 합(合)을 좇아서 입고(入庫)하여 제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子가 辰을 좇아서 합하고 입고(入庫)하면 亥가 당권(當權)하고,
午가 戌을 좇아서 합하고 입고(入庫)하면 巳가 당권(當權)하며,
卯가 未를 좇아서 합하고 입고(入庫)하면 寅이 당권(當權)하고,
酉가 丑을 좇아서 합하여 입고(入庫)하면 申이 당권(當權)한다.

총괄하건대, 거관(去官)과 거살(去殺)은 반드시 천간과 지지가 힘을 합하여야 제거할 수 있다.
가령 庚申 辛酉가 하나의 甲木이나 하나의 乙木이나 하나의 寅이나 하나의 卯를 제거하는 것은 그 제거가 필연이고, 설령 甲寅 乙卯를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제거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庚金이나 하나의 辛金이나 하나의 申이나 하나의 酉가 甲寅 乙卯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불능지세(不能之勢)이다.
즉 하나의 庚金은 하나의 甲木을 제거하고, 하나의 辛金은 하나의 乙木을 제거하며, 하나의 申은 하나의 寅을 제거하고, 하나의 酉는 하나의 卯를 제거한다.

또한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니,
고로 관살(官殺)이 혼잡(混雜)하였으면 거관(去官)과 거살(去殺)을 위주로 하여야 하고, 유관(留官)과 유살(留殺)은 심의를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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