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효의 기초

용신과 오행의 생극(生剋)과 왕쇠(旺衰)를 보는 법식

임대건 | 2012-03-13 12:20:47

조회수 : 5,005

 http://cafe419.daum.net/_c21_/bbs_read?grpid=11iE8&mgrpid=&fldid=JORN&… [1052]
용신과 오행의 생극(生剋)과 왕쇠(旺衰)를 보는 법식

야학(野鶴)말하되,
크시도다! 역(易)이시여!
천시(天時)의 한로(旱澇)*를 알려주고,
지리(地利)의 풍겸(豐歉)*을 알려주며,
시운(時運)의 흥쇠(興衰)를 알려주고,
질병(疾病)의 생사(生死)를 알려주며,
공명(功名)의 성패(成敗)를 알려주고,
재백(財帛)의 유무(有無)를 알려주며,
화복(禍福)의 추피(趨避)를 알려주는데, 사람이 천지(天地)간에 살면서 어찌 역(易)을 모를 수 있을 것인가?
*한로(旱澇): 가뭄과 수재. *풍겸(豐歉): 풍년과 흉년.

무릇 점(占)을 배우는 자는 먼저 '혼천갑자육친가(渾天甲子六親歌)'를 기억하고, 점쳐서 괘(卦)가 나오면 오행(五行)과 육친(六親)을 모아 그리되, 재차 동변(動變)을 배워야 한다.
괘(卦)중에 이미 동효(動爻)가 있으면, 동(動)하면 반드시 변(變)한다.
이미 동변(動變)을 알면, 연후에 다시 용신(用神)과 원신(元神)과 기신(忌神)을 살펴보되, 이것을 알면 주역(周易)에 입문한 것과 같다.
재차 사시왕상장(四時旺相章), 오행생극장(五行生剋章), 오행충합장(五行沖合章), 순공장(旬空章), 월파장(月破章), 생왕묘절장(生旺墓絶章)을 살펴보면 주역(周易)을 약간 성취한 것이다.
다시 후권(後卷)의 각 부문에서 어떤 것을 점치고 어떠한 법으로 단정하는가를 살펴보고, 얕은 곳에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자연히 그 오묘함에 이르게 된다.

지금 내가 먼저 일괘(一卦)를 그리고, 용신과 오행의 생극쇠왕(生剋衰旺)의 이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   
무릇 일을 묻는 자는 먼저 년월일진(年月日辰)을 적고, 다시 육신장(六神章)을 살펴보아서 육신(六神)을 그려낸 연후에 괘를 점친다.
(가택(家宅), 신명(身命), 분묘(墳墓)를 점칠 때에는 반드시 육신(六神)을 붙여야 한다)



가령 점쳐서 건위천괘(乾爲天卦)를 얻었으면,

父 戌 −世
     
兄 申 −

官 午 −

父 辰 −應

財 寅 −

孫 子 −

길흉(吉凶)을 자점(自占)하는 경우에는 세효(世爻)가 용신이다.
이 괘는 世가 戌土에 임했는데, 즉 이 戌土가 자기의 몸이다.
왕상(旺相)이 마땅하고 휴수(休囚)를 두려워하며, 巳午火의 상생(相生)을 귀하게 여기고 寅卯木의 상극(相剋)을 가장 꺼린다.
세효(世爻)가 공망(空亡)에 빠진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고, 세효(世爻)에 월파(月破)가 임한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다.
이 세효(世爻)인 戌土에는 네 곳의 생극충합(生剋沖合)이 있다.
 
 

月建能生剋沖合,一也
(월건(月建)은 능히 생극충합(生剋沖合)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 괘의 세효(世爻)인 戌土가 만약 寅卯月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寅卯木에 상극(傷剋)당하여 즉 世爻가 상하는데, 길흉을 자점(自占)하였으면 ‘휴수불리(休囚不利)’라고 말한다.

만약 辰月의 점괘에 있으면,
辰이 戌土를 충하여 戌이 월파(月破)이니, 이것은 ‘世爻가 월파(月破)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즉 자신은 깨어진 물건과 같으니 백에 하나도 소용이 없다.

만약 巳午月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巳午火가 관성(官星)인데 능히 술토(戌土)를 생하니 ‘화왕토상(火旺土相)’이라고 말하고, 世爻가 왕상(旺相)을 만났으니 일마다 행할 수 있다.

만약 未丑月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이 양월(兩月)은 土가 왕한 때이니 역시 戌土를 방부(幇扶)할 수 있다.
이 世爻戌土는 또한 ‘왕상(旺相)’이라고 말하는데, 역시 길(吉)하다.

만약 戌月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世爻戌土가 월건(月建)이니, 이것은 왕상하고 때를 만난 것이다.
길흉을 자점(自占)하였으면 제사(諸事)에서 형통한다.

만약 申酉亥子月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이 戌土는 모두 설기(洩氣)하는 때에 있으니 ‘世爻가 휴수무력(休囚無力)하다’고 말한다.

이에 ‘월건(月建)은 世爻戌土라는 용신(用神)을 생극충합(生剋沖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것을 ‘용신(用神)’이라고 말하는지 응당 알아야 한다.
자점(自占)에는 세효(世爻)를 위주로 하는데, 세효(世爻)라고 말하지 않고 용신(用神)이라고 말한다.
가령 뒤에 부모를 점쳤으면 부모효(父母爻)가 용신인 것이 이것이다.


日辰能生剋沖合,二也
(일진(日辰)은 능히 생극충합(生剋沖合)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 괘의 世爻戌土가 만약 寅卯日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寅卯木이 능히 戌土를 극하는데, 이 世爻는 일진에 상극(傷剋)당하니 불리한 상(象)이다.

만약 辰日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辰이 戌土를 충(沖)하니 ‘世爻가 암동(暗動)하였다’고 말한다.

만약 巳午日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巳午火가 관성(官星)인데 능히 戌土를 생한다.
이것은 ‘世爻가 관성(官星)을 만나서 생왕(生旺)하다’고 말하는데, 제사(諸事)에서 다 길하다.

만약 未丑日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土가 土를 만나서 방부(幇扶)하니, 이 戌土는 역시 도움을 얻는다.

만약 戌日의 점괘에 있으면,
‘世爻가 일건(日建)에 임하여 당령득권(當令得權)하였다’고 말한다.

만약 申酉亥子日의 점괘(占卦)에 있으면,
이 戌土는 무극무생(無剋無生)이다.

이에 ‘일건(日建)은 용신(用神)을 생극충합(生剋沖合)할 수 있다’고 말한다.

卦中之動爻,能生剋沖合,三也
(괘중의 동효(動爻)가 능히 생극충합(生剋沖合)하는 것이 세 번째이다)

이 괘는 세효(世爻)가 戌土인데,
만약 二爻인 寅木이 발동하면 능히 戌土를 극하고, 四爻인 午火官星이 발동하면 능히 戌土를 생하며, 三爻인 辰土가 발동하면 능히 戌土를 충(沖)한다.
이에 ‘동효(動爻)는 용신(用神)을 생극충합(生剋沖合)할 수 있다’고 말한다.


世爻自動,變出之爻能回頭生剋沖合,四也
(世爻가 발동하면 변출(變出)한 효(爻)가 능히 회두생극(回頭生剋)하고 충합(沖合)하는 것이 네 번째이다)

世爻가 발동하면 동하여 반드시 변하는데,
변하여 巳午火가 나오면 ‘회두생세(回頭生世)’라고 말하고,
변하여 寅卯木이 나오면 ‘회두극세(回頭剋世)’라고 말하며,
변하여 辰土가 나오면 ‘회두충세(回頭沖世)’라고 말하고,
변하여 卯木이 나오면 ‘회두합세(回頭合世)’라고 말한다.
이에 ‘용신(用神)이 발동(發動)하면 변출지효(變出之爻)가 용신(用神)을 생극충합(生剋沖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상의 네 곳에서,
①만약 전부가 용신을 생합(生合)하는 경우에는 제점(諸占)에서 다 길(吉)하다.
②세 곳이 생하고 한 곳이 극하면 또한 길(吉)하다고 단정한다.
③두 곳에서 극하고 두 곳에서 생하는 것은 반드시 왕쇠(旺衰)를 살펴보되,
용신을 생(生)하는 신(神)이 왕상한 경우에는 길하다고 단정하고, 용신을 극(剋)하는 신(神)이 왕상한 경우에는 흉하다고 추리한다.
④만약 세 곳에서 극하고 한 곳에서 생하면,
가령 상생지효(相生之爻)가 왕상(旺相)한 경우에는 ‘극처봉생(剋處逢生)하였으니 흉한 가운데 구해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만약 상생지효(相生之爻)가 휴수(休囚)한 경우에는 생한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생하지 못하니, 네 곳이 모두 와서 극하는 것과 같이 단정하되, 제점(諸占)에서 대흉(大凶)하다.

혹자(或者)가
“이 괘의 世爻戌土는 寅卯巳午로 변하여 나온 이치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물어 말하니,
내가 말하되,
“회두생극(回頭生剋)으로 변출(變出)하는 경우가 다른 괘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을 빌려서 법(法)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卯木은 戌土를 극할 수 있고 또한 戌과 합하는데, 여전히 이것은 극(剋)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합(合)입니까?”라고 물어 말하니,
내가 말하되,
“오행상합장(五行相合章)의 주해(註解)에 지극히 명확하다.”
(타처(他處)의 생부가 전혀 없는 것은 곧 극(剋)을 말하고 합(合)은 말하지 않으며, 만약 타처(他處)의 생부가 있으면 여전히 합(合)이라고 논한다)

또한 “이 괘의 건위천(乾爲天)은 괘 중의 午火를 관성(官星)으로 삼는 것이 옳은데, 어찌하여 午月 午日의 점괘(占卦)이면 또한 이 午火를 관성(官星)으로 삼습니까?, 어찌된 까닭인가요?”라고 물어 말하니,
내가 말하되,
“점쳐서 어떠한 괘를 얻었는가에 관계없이 괘(卦)내에서 만약 巳午火가 관성(官星)이 되는 경우에는, 만약 巳午月日의 점괘(占卦)이면 이 巳午月日도 또한 관성(官星)으로 삼는다.
괘중에서 만약 巳午火가 재성(財星)이 되는 것은 巳午月日도 또한 재성(財星)으로 삼는다.
나머지는 이와 같다.”
Fun 이전 현재페이지1 / 1 Fun 다음
Fun 이전 현재페이지1 / 1 Fun 다음
© 원제역학연구원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3.147.81.76'

145 : Table './wonje2017/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m/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