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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현장단체들이 유보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아동발달학회,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등 4개 학회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등 17개 시민사회·현장단체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같은 국가 기준 아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 돌봄과 안전을 하나의 책임체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포스터.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 시민사회·현장단체
◇ 어린이집 감소·유아반 축소… 현장 불안 가중
공동성명에 따르면 어린이집 수는 2014년 약 4만3000개소에서 2026년 약 2만5000개소로 감소했으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도 같은 기간 약 151만 명에서 79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어린이집 3~5세 유아 수는 2023년 약 38만 명에서 2025년 약 29만3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뿐 아니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지위와 재정지원 방식, 유아반 운영 방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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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관 감소와 폐원 문제를 단순히 출생아 감소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새로운 불균형과 연령별 이원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앙만 통합된 상태… 지방 행정·재정체계는 여전히 분리"
현재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행정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관련 업무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중앙부처의 관리체계만 교육부로 통합된 상태에서 지방의 행정·재정체계가 분리돼 있으면 현장은 여전히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보육 여건과 국가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유보통합 3법, 하나의 패키지로 개정해야"
단체들은 유보통합 완성을 위해 세 가지 법률 개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온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감과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교육·보육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없이 일부 법률만 개정하면 어린이집 사무 이관과 재정 통합이 불완전해지고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또 다른 혼합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유보통합 3법은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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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사무 교육청 이관·통합 로드맵 공개 요구
교육부 생각함에는 유보통합 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
공동주최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어린이집 관련 사무의 교육청 이관 ▲행정·재정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공개 등 5개 과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조속히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유보통합의 성패는 시범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할 법적 기반과 책임체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한쪽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아동발달학회,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등 학회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연구소R.E.D, 사교육걱정없는세상영유아교육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연대민주주의교육과돌봄유보통합본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영유아건강급식시민모임, 영유아교사협회,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유보통합법국민연대, 유보통합정책연구회, 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유보통합추진연대포럼 등 시민사회·현장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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