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氣(청기)
一淸到底有精神이면 管取生平富貴眞이고 澄濁求淸淸得去면 時來寒谷也回春하니라.
일청도저유정신이면 관취생평부귀진이고 징탁구청청득거면 시래한곡야회춘하니라.
일청도저(一淸到底)*하고 정신(精神)이 있으면 반드시 평생 부귀가 참되고, 징탁구청(澄濁求淸)*하여 청(淸)이 탁(濁)을 제거하면 한곡(寒谷)*에 때가 돌아와서 봄이 다시 온다.
*일청도저(一淸到底): 청(淸)함이 온통 바닥까지 이름.
*징탁구청(澄濁求淸): 탁(濁)한 것을 가라앉혀 청(淸)을 얻음. *한곡(寒谷): 추운 계곡.
原注
淸者,不徒一氣成局之謂也,如正官格,身旺有財,身弱有印,並無傷官七殺雜之,縱有比肩食神財殺印綬雜之,皆循序得所,有安頓,或作閑神,不來破局,乃爲淸奇,又要有精神,不爲枯弱者佳.
濁非五行並出之謂,如正官格,身弱混之以殺,混之以財,以食神雜之,不能傷我之官,反與官星不和,以印綬雜之,不能扶我之身,反與財星相戕,俱爲濁,或得一神有力,或行運得所,以掃其濁氣,沖其滯氣,皆爲澄濁以求淸,皆富貴命矣.
청(淸)이라는 것은 단지 일기성국(一氣成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정관격(正官格)에 신왕유재(身旺有財)이거나, 신약유인(身弱有印)인데 상관(傷官)이나 칠살(七殺)이 전혀 뒤섞이지 않은 것이다.
설령 비견(比肩)이나 식신(食神)이나 재살(財殺)이나 인수(印綬)가 뒤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순서(循序)가 마땅함을 얻어서 안돈(安頓)하거나, 혹 한신(閑神)이 되어서 파국(破局)하지 않으면 청기(淸奇)하게 된다.
또한 응당 정신(精神)이 있고 고약(枯弱)*하지 않아야 아름답다.
탁(濁)이라는 것은 오행이 전부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정관격(正官格)에 신약(身弱)하고 살(殺)이 뒤섞이거나 재(財)가 뒤섞였는데,
식신(食神)이 섞이되 나의 관(官)을 극할 수 없고 도리어 관성(官星)과 불화하거나, 인수(印綬)가 섞이되 나의 일주를 도울 수 없고 도리어 재성(財星)과 서로 다투면 모두 탁(濁)이다.
혹 일신(一神)이 유력(有力)하거나, 혹 행운(行運)이 마땅함을 얻어서 그 탁기(濁氣)를 없애고 그 체기(滯氣)*를 충(沖)하면 모두 징탁구청(澄濁求淸)인데, 모두 부귀하게 되는 명조이다.
*고약(枯弱): 생기가 없고 약함. *체기(滯氣): 막힌 기(氣).
任註
任氏曰,命之最難辨者,淸濁兩字也,此章所重者,澄濁求淸四字也,淸而有氣,則精神貫足,淸而無氣,則精神枯槁,精神枯,卽邪氣入,邪氣入,則淸氣散,淸氣散,則不貧卽賤矣.
夫淸濁者,八字皆有也,非正官一端而論也.
如正官格,身弱有印,忌財,財星不現,淸可知矣.
卽使有財,不可便作濁論,須要看其情勢,如財與官貼,官與印貼,印與日主貼,則財生官,官生印,印生身,印之源頭,更長矣,至行運,再助其印綬,自然富貴矣.
卽使無財,不可便作淸論,亦要看其情勢,或印星無氣,與官星不通,或印星太旺,日主枯弱,不受印星之生,或官星貼日,印星遠隔,日主先受官剋,印星不能生化,至行運,再逢財官,不貧亦夭矣.
如正官格,身旺喜財,所忌者印綬,傷官其次也,亦看情勢.
如傷官與財貼,財與官貼,官與比肩貼,不特官星無礙,抑且傷官化刦生財,財生官旺,官之源頭更長,至行運,再遇財官之地,名利兩全矣.
如傷官與財星遠隔,反與官星緊貼,財不能爲力,至行運,再遇傷官之地,不貧亦賤矣.
如傷官在天干,財星在地支,必須天干財運以解之,傷官在地支,財星在天干,必須地支財運以通之,或財官相貼,而財神被合神絆住,或被閑神刦占,亦須歲運沖其合神,制其閑神,皆爲澄濁求淸,雖擧正官而論,八格皆同此論.
總之,喜神宜得地逢生,與日主緊貼者佳,忌神宜失勢臨絶,與日主遠隔者美,日主喜印,印星貼身,或坐下印綬,此卽日主之精神也,官星貼印,或坐下官星,此卽印綬之精神,餘可例推.
임씨 말하되,
명(命)중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청탁(淸濁)’이라는 두 글자인데, 이 장(章)의 소중한 것은 ‘징탁구청(澄濁求淸)’이라는 네 글자이다.
청(淸)하고 유기(有氣)하면 정신(精神)이 가득하고 넉넉하나, 청(淸)하고 무기(無氣)하면 정신(精神)이 시들고 마른다.
정신(精神)이 시들면 즉 사기(邪氣)가 들어오고, 사기(邪氣)가 들어오면 청기(淸氣)가 흩어지며, 청기(淸氣)가 흩어지면 가난하지 않으면 천하게 된다.
대저 청탁(淸濁)이라는 것은 팔자에 모두 있는 것이니, 정관(正官)이라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나,
가령 정관격(正官格)에 신약유인(身弱有印)이면 재(財)를 꺼리는데, 재성(財星)이 나타나지 않으면 청(淸)함을 가히 알 수 있다.
①설령 재(財)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탁(濁)하다고 논하여서는 아니 되니, 반드시 그 정세(情勢)*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재(財)가 관(官)과 붙어 있고 관(官)은 인수(印綬)와 붙어 있으며 인수(印綬)는 일주와 붙어있으면, 재(財)가 관(官)을 생하고 관(官)은 인수(印綬)를 생하며 인수(印綬)는 일주를 생하여 인수(印綬)의 원두(源頭,근원)가 더욱 늘어나는데, 행운(行運)에 이르러 다시 그 인수(印綬)를 도우면 자연히 부귀하게 된다.
②설령 재(財)가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청(淸)하다고 논하여서는 아니 되니, 또한 응당 그 정세(情勢)를 살펴보아야 한다.
혹 인성(印星)이 무기(無氣)하고 관성(官星)과 통하지 않거나,
혹 인성(印星)이 태왕(太旺)하고 일주가 고약(枯弱)하여 인수(印綬)의 생(生)을 받지 못하거나,
혹 관성(官星)이 일주와 붙어 있고 인성(印星)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주가 먼저 관(官)에 극(剋)당하고 인성(印星)은 생화(生化)할 수 없는데,
행운(行運)에 이르러 다시 재관(財官)을 만나면 가난하지 않으면 역시 요절한다.
가령 정관격(正官格)에 신왕희재(身旺喜財)이면 꺼리는 바는 인수(印綬)이고 상관(傷官)은 그 다음인데, 또한 정세(情勢)를 살펴보아야 한다.
①만약 상관(傷官)과 재(財)가 붙어 있고 재(財)가 관(官)과 붙어 있으며 관(官)이 비견(比肩)과 붙어 있으면, 관성(官星)에 장애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게다가 상관(傷官)이 비겁(比刦)을 인화(引化)하여 생재(生財)하고 재(財)가 관(官)을 생하여 관(官)의 원두(源頭)가 더욱 늘어나는데, 행운(行運)에 이르러 다시 재관지지(財官之地)를 만나면 명리양전(名利兩全)한다.
②만약 상관(傷官)이 재성(財星)과 멀리 떨어져 있고 도리어 관성(官星)과 긴첩(緊貼)*하면 재(財)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행운(行運)에 이르러 다시 상관지지(傷官之地)를 만나면 가난하지 않으면 역시 천하게 된다.
만약 상관(傷官)이 천간에 있고 재성(財星)이 지지에 있으면 반드시 천간(天干)의 재운(財運)이 통관시켜야 하고, 상관(傷官)이 지지에 있고 재성(財星)이 천간에 있으면 반드시 지지(地支)의 재운(財運)이 통하게 하여야 한다.
혹 재관(財官)이 서로 붙어있다고 할지라도 재성(財星)이 합신(合神)에 반주(絆住,묶임)당하거나, 혹 한신(閑神)으로부터 겁점(刦占)당하면 또한 반드시 세운(歲運)이 그 합신(合神)을 충(沖)하거나 그 한신(閑神)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모두 징탁구청(澄濁求淸)이다.
비록 정관(正官)을 들어서 논하였다고 할지라도, 팔격(八格)은 모두 이와 같이 논한다.
총괄하건대,
희신(喜神)은 마땅히 득지(得地)하고 봉생(逢生)하되 일주와 긴첩(緊貼)한 것이 아름답고, 기신(忌神)은 마땅히 실세(失勢)하고 임절(臨絶)하되 일주와 원격(遠隔)*한 것이 아름답다.
일주가 인수(印綬)를 기뻐하는데 인성(印星)이 첩신(貼身)하거나, 혹 좌하인수(坐下印綬)이면 이것이 즉 일주의 정신(精神)이다.
관성(官星)이 인수(印綬)에 붙어있거나, 혹 좌하관성(坐下官星)이면 이것은 즉 인수(印綬)의 정신(精神)이다.
나머지는 이러한 예로 추리할 수 있다.
*정세(情勢): 정황과 추세. *긴첩(緊貼): 바짝 붙어 있음. *원격(遠隔): 멀리 떨어져 있음.
乙 丙 甲 癸
未 寅 子 酉
戊己庚辛壬癸
午未申酉戌亥
丙生子月,坐下長生,印透根深,弱中之旺,喜其官星當令,透而生印,所謂一淸到底有精神也,更妙源流不悖,純粹可觀,金水運中,登科發甲,名高翰苑,惜中運火土,以致終老于詞林.
丙이 子月에 생하였으나, 좌하(坐下)가 장생(長生)이고, 인수(印綬)가 투간하고 뿌리깊으니 약(弱)한 가운데 왕(旺)하다.
기쁘게도 관성(官星)이 당령(當令)하였고 투출(透出)하여 인수(印綬)를 생하니 소위 ‘일청도저유정신(一淸到底有精神)’인데, 더욱 오묘한 것은 원류(源流)가 어긋나지 않아서 순수가관(純粹可觀)이다.
金水運중에 등과(登科)하고 발갑(發甲)하였으며 한원(翰苑)에서 명성이 드높았는데, 아쉽게도 중운(中運)이 화토(火土)이니 종신동안 사림(詞林,한원)에 있었다.
이 명조는 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에 酉中辛金이 용신이다.
辛 己 丙 甲
未 亥 寅 子
壬辛庚己戊丁
申未午巳辰卯
春土坐亥,財官太旺,最喜獨印逢生,財藏生官,則印綬之元神愈旺,氣貫生時,而日主之氣不薄,更妙連珠生化,尤羨運途不悖,所以恩分雕錦,寵錫金蓮,地近淸禁,職居津要.
춘토(春土)가 亥에 앉아있고 재관(財官)이 태왕(太旺)하다.
가장 기쁜 것은 독인(獨印)이 생(生)을 만난 것인데, 재(財)가 지지에서 생관(生官)하니 인수(印綬)의 원신(元神)이 더욱 왕하고, 기관생시(氣貫生時)하였으니 일주지기(日主之氣)가 빈약하지 않다.
더욱 오묘한 것은 생화(生化)가 구슬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고, 더더욱 좋은 것은 운도(運途)가 어긋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은전(恩典)으로 조금(雕錦)*을 받았고 총애(寵愛)속에서 금련(金蓮)*을 하사 받았으며, 지위는 가까이 청금(淸禁,궁궐)에 있었고 직위는 진요(津要,요직)에 있었다.
*조금(雕錦):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비단.
*금련(金蓮): 금으로 꾸민 연꽃 모양의 조명용 횃불, 천자가 신하를 예우함을 비유, 당 선종(宣宗)이 궁중에서 영호도(令狐綯)와 저녁에 대면하였다가 밤이 늦어지자 영호도에게 가마와 금련을 내어주어 돌아가게 하였던 고사. 금련화거(金蓮華炬)를 줄여 쓴 말.
이 명조는 관인상생격(官印相生格)에 丙火가 용신이다.
丁 丙 甲 癸
酉 寅 子 未
戊己庚辛壬癸
午未申酉戌亥
此與前癸酉者,大同小異,前則官坐財地,此卽官坐傷地,兼之子未相貼,不但天干之官受剋,卽地支之官亦傷,更嫌刦入財鄕,所謂財刦官傷,縱使芹香早采,仍蹭蹬秋闈,辛酉庚申運,干支皆財,財如放梢春竹,利如蔓草生枝,家業豊裕,一交己未,傷妻剋子,遭回祿,家業大破,可知窮通在運也.
이것은 앞의 癸酉명조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나, 전조는 관(官)이 재지(財地)에 앉아 있고, 이것은 관(官)이 상관(傷官)에 앉아 있다.
겸하여 子未가 서로 붙어 있으니 천간의 관(官)이 극(剋)당하였을 뿐만이 아니고, 지지의 관(官)도 또한 상(傷)하였다.
더욱 꺼리는 것은 비겁(比刦)이 재향(財鄕)에 있는 것인데,
소위 ‘재(財)는 겁탈 당하고 관(官)은 상하였다’는 것이니, 비록 일찍 채근(采芹)하였다고 할지라도 누차 추위(秋闈)에서 합격하지 못하였다.
辛酉 庚申運에는 간지가 모두 재(財)이니,
재물이 봄철에 대나무에서 죽순이 자라는 것과 같았고, 이익은 덩굴풀이 가지를 뻗는 것과 같아서, 가업이 풍유(豊裕)하여 졌다.
마침내 己未로 바뀌어서는 상처극자(傷妻剋子)하고, 화재를 만나서 가업을 대파(大破)하였으니 궁통(窮通)은 운(運)에 있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이 명조는 재인불애격(財印不碍格)에 酉中辛金이 용신이다.